본문 바로가기
뚜랑이의 정보이야기
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🍼 외래진료비 경감신청하는방법

by 앙뚜뚜 2025. 3. 20.
반응형

조산아 및 저체중출생아 외래진료비 본인부담률 경감 제도는 미숙아와 저체중 신생아의 의료비 부담을 줄이기 위해 마련된 특별한 지원 제도입니다. 이 제도는 재태기간 37주 미만으로 태어난 조산아 또는 출생 시 체중이 2,500g 이하인 저체중출생아를 대상으로 외래진료비 본인부담률을 크게 경감해줍니다.


👍 신청대상  👍


- 재태기간 37주 미만의 조산아
- 출생 시 체중이 2,500g 이하인 저체중출생아

경감 적용 기간:
신청(등록)일로부터 만 5세까지 지원됩니다.

주요 내용:
해당 아동이 외래 진료를 받을 경우, 의료기관 유형이나 질병 종류와 관계없이 요양급여비용 총액의 단 5%만 본인이 부담하게 됩니다. 이는 약국 이용 시에도 동일하게 적용됩니다.

ex )  외래진료비가 10,000원 나오면 진료비경감되어서 500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. 단,비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✌️ 신청 방법 ✌️



1. 신청서 작성
국민건강보험공단 홈페이지의 서식자료실에서 '조산아 및 저체중출생아 외래진료비 본인부담률 경감신청서'를 다운로드하여 작성합니다.

2. 첨부 서류 준비
- 출생증명서: 출산한 의료기관에서 발급
- 주민등록등본: 아동의 주민등록등본
※ 신청서의 요양기관 확인란에 필요한 정보와 의사 서명이 모두 포함되어 있다면 출생증명서 제출을 생략할 수 있습니다.

3. 신청서 제출
- 국민건강보험공단 가까운 지사 방문
- 우편 제출
- 팩스 제출

유의 사항:
- 출생신고 완료 후 신청 가능
- 출생증명서는 출산 의료기관에서 발급
- 주민등록등본은 주민센터 또는 정부24 홈페이지에서 발급
- 신청서 제출 시 의료기관 확인란의 정보와 의사 서명 누락 여부 확인 필요

❤️ 저의 아이는 대형병원에서 출생하여서 병원소아과에서 출생신고후 등본제출하니 바로 등록 완료되었네요.❤️

 특정기호 F016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만 6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(본인부담률의 70%)로 적용되기 때문에 처방전에 적용 여부도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.

이 제도를 통해 조산아와 저체중출생아 가정의 의료비 부담을 크게 줄일 수 있습니다. 더 자세한 내용은 국민건강보험공단 홈페이지를 참고하거나 가까운 지사에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 

반응형